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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북마크의 건설 분쟁과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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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와 결혼중개업, 법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

법률상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이며, 결혼중개업은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국내·국제 구분은 중개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은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 등의 행위를 ‘결혼중개’로 보고, 이를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면 ‘결혼중개업’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이름이나 상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행위인지와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행위와 업을 가르는 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결혼중개를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결혼중개업에는 여기에 더해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법률상 두 용어의 차이는 상담·알선이라는 행위 자체와 그 행위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상황을 판단할 때는 먼저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어 수수료·회비 등 금품을 받았는지와 그 일을 업으로 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의만으로 특정 상황의 법적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각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

법률은 결혼중개업의 대상에 따라서도 유형을 나눕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은 국내결혼중개업이며,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은 국제결혼중개업입니다.

따라서 두 유형을 비교할 때는 명칭보다 대상의 국적 구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상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중개업인가요?

그 사실만으로는 결혼중개업의 정의를 모두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중개업에는 결혼중개 행위뿐 아니라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이를 업으로 한다는 기준도 포함됩니다.

국내와 국제 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대상에 따라 구분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면 국내결혼중개업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