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다를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법 제2조가 성폭력으로 분류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의의 기준은 그 특례법 조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서로 다른 기준을 나타냅니다.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첫 번째 기준은 행위 자체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위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정의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다른 법률의 조항을 참조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두 기준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의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기 별도의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후자의 피해는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나뉩니다.
법률 문서에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성폭력이라는 말이 행위를 가리키는지 살펴보고, 사람을 가리킨다면 행위자와 피해자 중 어느 정의에 해당하는지 구별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용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평택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정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