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적용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는 영상녹화가 기록·보존 의무로 적용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두 조치의 대상과 참여 조건을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대상의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조치와 의사소통 지원
영상녹화의 핵심은 조사 내용을 기록해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으로, 조사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중립성을 유지하며 중개·보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영상녹화가 이뤄진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조력인도 반드시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여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조사에 함께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한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영상녹화의 의무 여부와 조력인 참여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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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구분해 볼 기준
먼저 피해자가 위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영상녹화·보존 의무의 적용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어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참여 신청이 있는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는지를 구분해 보면 됩니다.
두 조치는 같은 조사에서 함께 적용될 수 있지만 역할과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대상이면 진술조력인도 반드시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하지만, 진술조력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참여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지원 인력입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는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