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무엇이 다를까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보존과 진술조력인 참여가 각각 다른 목적과 절차로 적용됩니다. 대상 범위와 참여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조사 내용과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같은 범위의 피해자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두 조치는 적용 대상이 같을 수 있지만, 하나는 기록을 남기는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조력자의 참여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영상녹화는 해당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법령 설명에 제시된 대상 조건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은 녹화와 보존을 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진술조력인의 참여까지 같은 방식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구별할 때는 먼저 피해자가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어 조사 기록의 녹화·보존과 의사소통 지원을 각각 살펴보면 됩니다. 영상녹화는 보존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이고, 진술조력인은 누가 참여를 정할 수 있는지와 피해자 측의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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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대상이면 진술조력인도 반드시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하지만, 진술조력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는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하나요?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