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대상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됩니다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하며, 영장이 있어도 대상은 범죄 혐의 정황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하며, 집행 대상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영장이 있는지와 함께 대상이 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영장 절차와 대상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영장주의는 압수·수색·검증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게 하는 원칙입니다. 검사는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한 뒤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부 경로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의 범위가 무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수사에 필요하다는 사정에 더해,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대상의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기준은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서로 다른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물건이나 장소까지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집행하려는 대상이 혐의가 문제 되는 해당 사건과 연결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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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상을 모두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장이 있어도 대상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같은 방식으로 영장을 받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거친 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