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공개될까? 이행명령 뒤 따지는 두 기준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기준에 들었다고 공개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준은 금액과 불이행 횟수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전체 양육비 채무가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채무 중 미이행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횟수입니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기준과 횟수 기준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미이행 상태를 살펴보며, 원문은 두 기준을 ‘또는’으로 제시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남변호사
기준 충족과 공개 결정은 별개입니다
위 조건은 심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지, 명단 공개가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기준을 대조할 때는 먼저 이행명령을 받았는지와 그 뒤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이어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횟수 가운데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 판단만으로 실제 공개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기준은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 불이행입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전제가 먼저 적용됩니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개되나요?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준은 심의 대상에 관한 것이며, 실제 명단 공개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공개 시에는 안내된 채무자 정보와 불이행 기간·채무액이 3년간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