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과거 음주운전 기준 위반이나 측정 불응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면허정지 기준과 구분해 살펴봅니다.
과거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 일이 2회 이상 있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여기서 재범 여부는 과거의 음주운전 기준 초과 횟수 또는 측정 불응 이력과 다시 운전했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반면 재범에 따른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하면 안내된 기준상 운전면허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0.03% 이상이라는 수치만으로 모든 경우를 재범 면허취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 이력과 이번 운전의 농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면허취소 기준에서 확인할 점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재범 기준은 과거 2회 이상 이 기준을 넘어 운전했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 이력이 2회 이상인지, 측정 불응 이력이 있는지, 이번 운전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운전 기준 초과가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했다면, 안내된 재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정한 상황에 기준을 대입한 예이며, 개별 통지의 사유나 사실관계를 대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의 구분
면허취소 재범 기준과 일반 면허정지 기준은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재범 취소 기준에는 과거 음주운전 기준 초과 횟수 또는 측정 불응 이력이 포함됩니다.
이에 비해 0.03% 이상 0.08% 미만의 운전에는 1년 이내 범위의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 기준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만취 상태의 운전도 면허취소 사유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농도뿐 아니라 과거 이력과 별도로 제시된 취소 사유도 함께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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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거 음주운전이 1회이면 재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나요?
안내된 재범 취소 기준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 기준을 넘겨 운전했거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입니다. 과거 초과 운전이 1회라는 사실만으로 이 재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른 취소 사유가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항상 면허정지인가요?
이 범위의 운전에는 1년 이내 범위의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거 2회 이상 기준 초과 운전이나 측정 불응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운전한 경우에는 재범 면허취소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번 농도만으로 처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