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허니북마크와 살펴보는 반려견 생활 가이드

반려견의 일상 돌봄과 산책, 놀이, 기본 생활 습관에 관한 정보를 나눕니다. 함께 지내며 알아두면 좋은 주제를 차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피의자 신문 전에 어떤 권리를 고지받으며, 변호인은 어떤 경우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습니다. 변호인 선임권과 경찰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의 조건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답변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각각 어떻게 보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하며, 변호인 참여는 신청과 정당한 제한 사유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답변 전체와 개별 질문에 적용됩니다

피의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받아야 합니다.

고지 내용에는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답변 여부에 관한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신문 전에 확인할 사항으로 함께 안내됩니다.

변호인 선임과 신문 참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권과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참여하는 절차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은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즉, 신청 자체와 참여 제한 사유가 함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청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을 거부하면 그 말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이나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신문 전에 고지받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받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없다면 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