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은 언제 가능하고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릴까?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가지 경미 사안 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개최 불원, 전담기구의 확인·심의를 모두 갖춰야 가능합니다. 그 밖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심의위원회 개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 사안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심의위원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해결 대상이 되려면 먼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상 피해가 없어야 하며, 피해가 있다면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하기로 약속한 경우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안이 아니어야 하고,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도 아니어야 합니다. 보복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자체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쳐 자체해결한 경우에도 학교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두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두 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심의는 대면 방식이 원칙이므로 피해학생·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합니다.
다만 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처럼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복구됐더라도,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진단서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피해 복구 상태, 지속성, 보복행위 해당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자체해결을 검토한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확인·심의를 거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체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네 가지 경미 사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서면 확인 및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하나요?
대면 심의가 원칙이지만,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 확인할 점
사안의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도 정해진 서면 절차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개최를 원하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로 판단하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