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수수색,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파일로 보관할 수 있을까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파일로 복제할 때는 영장에 적힌 혐의와의 관련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속보가 설명한 무관정보의 보관과 추가 영장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전자파일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혐의와의 관련성을 가리지 않고 메시지·사진 등을 복제해 파일로 저장한 사건에서 영장주의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결속보가 다룬 구체적 조치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의 기준은 파일 형식이 아니라 혐의와의 관련성입니다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압수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나 복제본에서 관련성을 따지지 않은 채 전자정보를 임의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합니다.
저장매체 전체를 다루는 경우에도 무관정보의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제 된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의 여러 정보가 엑셀·PDF 파일로 생성·저장됐고,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선별압수 원칙을 지켰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파일 생성·저장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기에서 나온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영장에 포함된 자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의 보관도 따져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에는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속보는 무관정보가 섞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이를 다시 복제하거나 출력한 조치도 영장주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별도의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위법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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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인할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일에 담긴 정보가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해 선별됐는지입니다.
둘째, 압수수색이 끝난 뒤 무관정보가 계속 보관·복제·출력됐는지입니다.
이 판결속보는 특정 사건의 자료와 처리 과정을 판단한 것이므로,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의 위법 여부나 증거능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에서 복제된 전자정보는 모두 보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해야 하며,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은 임의 복제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합니다.
나중에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앞선 무관정보 보관도 적법해지나요?
판결속보가 설명한 법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종료 후 무관정보를 보관한 위법은 이후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유만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