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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공개될까? 이행명령 뒤 따지는 두 기준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기준에 들었다고 공개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준은 금액과 불이행 횟수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전체 양육비 채무가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채무 중 미이행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횟수입니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기준과 횟수 기준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미이행 상태를 살펴보며, 원문은 두 기준을 ‘또는’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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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과 공개 결정은 별개입니다

위 조건은 심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지, 명단 공개가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기준을 대조할 때는 먼저 이행명령을 받았는지와 그 뒤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이어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횟수 가운데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 판단만으로 실제 공개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기준은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 불이행입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전제가 먼저 적용됩니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개되나요?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준은 심의 대상에 관한 것이며, 실제 명단 공개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공개 시에는 안내된 채무자 정보와 불이행 기간·채무액이 3년간 게시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