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 법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피해자를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자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 용어는 법이 가리키는 행위의 범위를, 다른 용어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정의를 비교하는 기준
법률상 범위를 살필 때는 성폭력방지법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정의를 읽는 것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여부는 그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두 표현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를 보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법 제2조는 별도로 ‘성폭력행위자’도 정의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법률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분하면 각 정의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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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인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