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뜻과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분
지식재산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며, 각 범주에 속하는 권리와 대상을 비교해 봅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창작물 중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가 해당하는지 살필 때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라는 세 범주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범주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상표권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됩니다.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은 원문에서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 듭니다.
따라서 권리의 이름을 나열하는 데 그치기보다,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함께 보는 것이 구분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과 상표권은 서로 다른 권리이지만 모두 산업재산권에 속하고,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을 이루는 갈래입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변호사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되나요?
확인하려는 대상이나 권리의 명칭을 먼저 살핀 뒤, 위 세 범주와 대조하면 됩니다.
기술·제품과 관련한 권리라고 해서 모두 같은 종류인 것은 아니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은 산업재산권 안에서도 각각 별도로 열거됩니다.
창작물과 관련한 권리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처럼 구분해 설명됩니다.
원문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취득된다고 설명하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 등록을 취득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분류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다만 특정 대상에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려면 권리의 구체적 내용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느 범주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산업재산권에는 이 두 권리 외에도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이 포함됩니다.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은 어떤 점에서 구분되나요?
원문은 저작권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고, 신지식재산권의 예로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을 듭니다. 따라서 각 권리의 명칭과 제시된 범주를 대응해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