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설명과 등록 내용 대조로 점검하기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의 타당성을 살피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명이나 전문가 자문으로 확인합니다. 제공받은 문서와 등록된 문서를 대조하고 허위·과장 기재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결정하기 전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살피고, 이해되지 않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하고, 필요할 때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대조하는 것도 확인 기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나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실제 운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항목별로 이해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재 내용 전체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문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문서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짚어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합니다.
설명만으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필요한 대목은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장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막히는 부분에 따라 설명 요청과 자문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받은 문서와 등록 문서는 어떻게 대조하나요?
가맹본부에서 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문서를 놓고 항목별 내용을 비교합니다.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그 차이를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으며, 허위·과장된 기재가 포함됐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가맹본부가 변경등록을 신청해 심사 중인 경우에는 제공받은 문서와 변경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등록 신청 여부와 바뀌는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등록 절차가 끝난 정보공개서를 요청하는 것이 문서 간 차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공 문서와 등록 문서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허위 기재라고 단정하지 말고, 변경 여부와 해당 항목의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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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요?
먼저 가맹본부에 해당 내용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등록 문서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있는 항목과 변경등록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다른 내용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리고, 허위·과장 기재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