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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단순한 만남과 부정행위는 어떻게 구별할까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만남이나 친분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혼인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은 법원이 단순한 만남이나 친분과, 혼인의 신뢰를 깨뜨릴 정도의 부정행위를 구별해 책임을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만남 자체와 책임 판단은 다릅니다

상대방과 알고 지내거나 만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특정 호칭을 붙일 수 있는지보다 실제 행위가 혼인생활의 신뢰를 침해할 정도였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비교하듯 사안을 살필 때는 ‘만남이 있었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만남이 어떤 성격의 행위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행동별 판단표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특정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녀’나 ‘상간남’은 법전에 직접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라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이 호칭 자체가 법적 책임의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법적 쟁점은 이름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혼인의 신뢰를 깨뜨릴 정도였는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상대방이 만난 사실만 있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단순한 만남이나 친분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혼인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상간녀’나 ‘상간남’이라는 호칭이 책임을 정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해당 표현이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설명하며, 책임 판단은 실제 행위가 혼인의 신뢰를 깨뜨릴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