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상 강제집행정지는 어떤 사정이 생기면 법원이 취소해야 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은 몰수보전 실효, 정지 이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 여부를 살필 때는 법 제48조 제3항의 세 사유와 절차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몰수보전의 실효, 정지 이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검사의 청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유를 구분하는 기준
세 사유는 살펴볼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몰수보전이 실효되었는지는 보전의 효력 상태를, 제48조 제1항의 이유가 없어졌는지는 정지를 뒷받침한 근거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기간에 관한 사유는 강제집행정지가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과 부당한 장기화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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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소 사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몰수보전의 실효, 정지 이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각각 취소 사유로 열거합니다.
세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누가 취소를 결정하나요?
취소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검사가 청구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