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은 분쟁과 연결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서면·구술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소 관련 기준뿐 아니라 근무지나 분쟁 목적물 소재지 등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면·구술 신청의 차이와 수수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에 해당하는 보통재판적만이 아니라, 분쟁과 연결된 여러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살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며, 구술 신청은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장소 기준을 비교해 살핍니다
먼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후보가 됩니다. 그 밖에도 피신청인의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근무지, 분쟁 목적물이 있는 곳, 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법원·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장소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사건과 관련된 장소가 어디인지 각각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할 후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에 대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도 조정사건을 관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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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과 구술 신청은 접수 방식이 다릅니다
서면 신청은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이고, 구술 신청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는 방식입니다.
구술로 신청하면 해당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조정 신청 시에는 조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은 제시되어 있지만, 액수는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통재판적 소재지 외에도 사무소·영업소,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말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구술 신청은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며, 진술 내용은 조정신청조서로 작성됩니다.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선택 기준 정리
분쟁과 연결된 장소별 관할 기준을 확인하고, 전속관할이나 당사자 합의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 신청할 법원을 비교하면 됩니다. 접수 방식은 서면과 구술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구술 신청에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