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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북마크의 건설 분쟁과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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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 법원, 상대방의 근무지와 분쟁 장소도 기준이 됩니다

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외에도 사무소·영업소,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와 손해발생지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전속관할이나 당사자 합의에 따른 법원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와 연결된 법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업장이나 근무지, 분쟁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쟁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법원도 관할할 수 있으므로, 여러 기준을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관할을 가르는 연결 지점

먼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도 관할 기준에 포함됩니다.

상대방과 관련된 장소를 확인할 때에는 주소뿐 아니라 이런 장소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자체와 연결된 장소도 후보가 됩니다.

다툼의 목적물이 있는 곳이나 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 역시 민사조정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쟁 목적물이 특정 장소에 있고 손해가 발생한 곳도 따로 있다면, 각각을 법에서 정한 관할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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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할과 합의도 따로 확인합니다

위의 장소 기준 외에도 그 조정사건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법원을 합의해 정한 경우에도 그 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소지나 분쟁 장소만 비교하기보다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관할 합의가 있는지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와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기준이 됩니다. 관할 선택지를 비교할 때는 장소별 기준과 별도의 기준을 구분합니다.

조정사건에 대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을 합의로 정했다면, 그 법원도 선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쟁 목적물 소재지와 손해발생지 중 하나만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자료에는 분쟁 목적물 소재지와 손해발생지가 각각 관할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장소가 다르다면 각각을 별도의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